조달청‘ 공공조달 혁신방안’확정…10년 이상 수의계약 혜택 불인정 MAS시 2년마다 인증적합성 평가…교량등 안전물품은 규격 예고제

정부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동일 물품으로 10년이상 수의계약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가드레일이나 탄성포장재, 교량 난간 등 국민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물품을 시작으로 구매규격 사전예고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조달의 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자생력과 창의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10년 동안 공공조달에서 혜택을 받은 품목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을 제한하는 ‘우수조달물품 졸업제’를 도입하기 했다. 다만 수출과 고용 우수기업 등은 예외를 인정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다수 공급자계약(MAS)시 해당 물품별 인증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 해당기업은 2년 단위 입찰공고시마다 관련 인증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한다. 특히 그동안 조달 품목 확대와 계약위주의 조달 행정으로 품질이나 안전 및 기술개발 유도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의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과 성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가 오는 12월 도입된다.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는 국민 안전 및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과 시장경쟁이 성숙됐거나 정책적으로 기술견인이 필요한 물품부터 우선 도입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조달물품을 선정할 때 기술력을 직ㆍ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신용등급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유럽연합(EU)과 영국에서 시행 중인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PPI)과 새로운 개념의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PPI는 지난 2006년부터 EU와 영국에서 도입돼 조달 또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의 요구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허용하는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되는 조달방식이다.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TF팀 구성을 거쳐 환경, 기후, 에너지, 도시개발, 보건, 교통, 국방 등의 분야부터 내년 상반기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적용 개발된 제품은 MAS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해당기관 이외 타 공공기관에도 보급된다.

’경쟁적 기술대화‘란 입찰자와 발주자 사이의 기술적인 대화를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도입되고 있다. 조달청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양적 확대 등 판로지원에는 상당부분 기여했지만, 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견인하는 데는 미흡했다”며 “이번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통해 연간 100조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미래 유망산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