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의뢰인의 성적과 직장을 위조해 미국 유학 비자(F1) 발급을 받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유학알선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21일 유학알선업체 A사 대표 김모(48) 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월 한 의뢰인으로부터 미국 유학 비자 발급을 의뢰받아 주한 미국 대사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김 씨는 업체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해 국어, 윤리 등의 성적을 위조한 증명서를 만든 뒤 미 대사관에 제출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2010년 2월과 2012년 5월에도 미국 유학 비자 발급 대행을 의뢰해온 이가 직업이 없어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의뢰인이 자신의 업체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뒤 비자를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