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퇴직금과 여유자금 10억원을 합쳐 안양 평촌 상가를 분양받은 김오성(60)씨는 취득한 상가에서 연 5000만 원의 월세 순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김씨가 상가를 단독으로 운영한다면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745만 원이다. 만약 위 상가를 취득할 때 부인과 공동 지분비율 ‘50 대 50’으로 했다면 294만 원씩 총 588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위 사례처럼 부부 공동명의 취득 시 전체 세금이 매년 157만 원 줄어들게 되므로 유리하다. 향후 김 씨가 위 상가를 5년간 보유하다가 매매 차익 1억 원을 남기고 팔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단독명의였다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1600만 원 부담해야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54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부담하면 되므로 520만 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아파트 등 주택구매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도 ‘부부 공동명의’가 늘것으로 업계는 전망된다.
부동산센터에 따르면 수익형부동산에 부부공동명의로 투자할 경우 먼저 임대소득이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소득이 분산되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결국 가정 전체의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었다가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부부에게 각각 분산되기 때문이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한다면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 배우자에게 자금출처를 만들어 주는 부수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가령 김 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분양가 12억 원짜리 상가를 매입한 경우 매년 7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거둔다고 가정해 보자. 김 씨의 부인도 매년 3500만 원의 일정한 임대소득이 쌓이게 되고 이 자금은 나중에 가정주부인 김 씨의 부인에게 합법적인 소득과 자금출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부 공동명의는 장점이 많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배우자의 취득가가 배우자 증여 공제금액인 6억 원을 넘는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전업주부였던 배우자도 공동사업자가 되므로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차라리 단독명의가 나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최근 부부 공동명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시 공동명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다만 절세에 따른 이익과 함께 건강보험료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