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남한 법원에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사상 처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북한 주민 윤모(61) 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고인이 된 윤모 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고인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다. 고인은 남한에서 권모 씨와 재혼해 4명의 자녀를 두고 1987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큰딸은 미국인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 씨 등 4명과 접촉했다.
윤 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영상자료, 모발 샘플 등 필요한 자료를 고인의 큰딸에게 전달했고, 2009년 2월 “전쟁 중 월남한 고인의 친자식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이들이 이와 별도로 “선친이 남한의 이복형제ㆍ자매와 새어머니 등에게 남긴 100억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도 이들의 상속분을 일부 인정하는 조정이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이뤄진 바 있다.
조용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