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 신용카드도 15%서 10%로

정부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의료비와 교육비를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혜택이 크게 축소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되는 등 중산층 샐러리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 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모자라는 세수를 중산층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제외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은 그대로 둔 채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납세자는 소득 수준에 연동되지 않고 관련 공제를 받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유리하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감면 혜택은 비교적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의 근로자가 교육비로 1000만원을 썼다면 종전에는 3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감면 금액이 100만원으로 거의 4분의 1에 불과하게 된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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