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택배 상자에 붙은 운송장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마치 자신이 수령자인 것처럼 속여 물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등 운송장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택배상자에 붙어있는 운송장에 적힌 수령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품목 등 개인정보가 범죄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운송장은 택배상자에서 떼내 반드시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자신이 택배수령자인 것처럼 속여 2억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A(39)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컴퓨터 상가에서 택배로 배달되는 부품이 상가 집하장에 모인 뒤 배송된다는 점을 알고 상자에 기재된 수령자의 이름, 상호, 품목 등을 확인한 다음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배송지를 변경해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물품을 가로채다 덜미를 잡혔다.

운송장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택배기사를 가장해 강도나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 된 지 오래다. 아울러 운송장을 떼어내지 않고 무심코 버렸다가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스팸성 전화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월엔 심부름센터 직원이 택배사 내부통신망에 접속해 의뢰인이 찾아달라는 특정인물의 주소를 불법수집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수령자는 택배상장에서 운송장을 확실히 떼어내 폐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물품이 배송된 이후엔 구매확정을 통해 택배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시기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물품 거래시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안심번호는 개인연락처를 운송장에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쇼핑몰에서 다른 번호를 부여해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소형 택배사들의 경우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관리가 소홀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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