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 남구는 오는 8월1일부터 ‘신용카드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그동안 현년도 세외수입에 한해 신한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각종 증명수수료와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국ㆍ공유 대부료(사용료ㆍ점용료ㆍ변산금), 불법 건축법 이행 강제금 등 세외수입에 대하여 전 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남구청 민원여권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각종 수수료’를, 교통민원과에서는 ‘차량관련 과태료’를,세무과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 세무과 체납총괄팀(☎032-880-7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