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내년 2월부터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 식품 매출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내야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이른바 ‘에너지 드링크’를 비롯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팔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6개 제ㆍ개정 법률을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고의적ㆍ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할 경우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도를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노인 등을 현혹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30일 공포된 식품위생법ㆍ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 시행되고, 새로 마련된 시험ㆍ검사법은 1년 뒤 적용된다. 식약처는 다음달 12일 일정 매출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품목에 식품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건강기능식품법,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1년으로 명시한 개정 약사법ㆍ의료기기법 등을 추가로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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