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오후 1시30분께 나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나 교육감은 지난 26일 1차 소환 때와 같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나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검찰이 확보한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가성 여부도 캐물었다.
이에 대해 나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금품 100만원과 명절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대가성이 있는 뇌물 성격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교육감은 또 직원들에게서 받은 100만원은 당일 모 재단에 기부했고, 명절 선물은 관례상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소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나 교육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0∼2011년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징계받은 직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인사 담당자 등 교육청 직원 수십 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5개월여 동안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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