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 조합장으로 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중진 A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기소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서울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비서관을 금명간 구속기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장이었던 최모(51ㆍ수감 중)씨로부터 입법 로비 등의 부탁을 받고 1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최 씨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파헤치다 이 씨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노량진 본동 철거용역을 담당했던 J사를 통해 이 씨에게 돈이 전달된 단서를 잡고, J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계좌 추적 등을 벌였다. 이 씨는 지난 12일 구속됐으며,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수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오는 30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한편, 검찰은 A의원실 현직 보좌관 임모 씨에 대해서도 공천로비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두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임 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 D구청 구청장인 M(63) 씨 측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임 씨의 주거가 명확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임 씨에 대한 구속을 허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