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대부업체 505곳을 현장점검해 과잉 대부금을 부과한 업체 등 287곳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505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중 24개 업체를 등록취소 및 영업정치 처분했다. 과잉 대부금지 위반, 대부조건 미게시 등으로 적발된 7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과잉대부금지 위반 ▷대부조건 미게시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며, 부실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유도(122개소)와 시정권고(63개소) 등 행정지도 했다. 점검기간 중 130개 대부업체가 자진 폐업했고, 4개 업체는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부업(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검 전 폐업 후 재등록 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졌다.

시는 또 대부업 광고 1137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이자율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1453건을 적발하고 위반 사항이 확실한 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대부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및 계약서류 준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