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형태 재정 운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건강보험기금화를 다룬 이 법안은 지난 2004년부터 국회와 건강관리공단 간의 이견이 큰 사안이다. 결국 국회와 건보공단이 또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04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3 결산분석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수지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건강보험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벗어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으니 국민건강보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혜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재정 기금화를 위한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계류하다 회기 만료로 자동 폐지됐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효력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회예산처의 지적이 잇따랐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복지부와 상당수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란 점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경우 수입과 지출을 1년 단위로 맞추는 단기보험이다보니 국민연금 등 장기보험과는 재정운용상 큰 차이가 있다. 이번달 보험료를 걷으면 다음달 바로 줘야하는데 돈을 쌓아놓고 기금을 운영할 수 없다”며 “기금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을 발의안 김 의원은 “다른 기재부 기금도 1년 단위로 걷어서 흑자가 남으면 이월한다”며 “1년 단위로 정산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만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료에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한다”며 “세율을 올려 건보에 쓰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20~25% 정도 된다”며 “이것은 사실상 조세이니만큼 국회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반문했다.
현재 41조원 규모의 재정(2012년 기준)을 운용하는 건강보험은 국민연금ㆍ산재보험 등의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돼 국회의 심의나 의결을 받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