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 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나 기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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