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ㆍ부담금ㆍ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납부도 편리해진다. 특히 체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이 중지되고, 고액 체납자 정보는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올 8월초에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을 말한다. 보통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있다. 이중 이번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에 따라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ㆍ부담금ㆍ이행강제금 등이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했고,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해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체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중지, 고액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등 자발적인 납부유도에 필요한 이행강제수단을 새로이 도입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지로), 은행(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주자 편의도 제고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자료의 관리, 재산조회, 압류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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