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에 체포될 때“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경찰관을 고소한 상습폭행범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석수)는 앙심을 품고 경찰관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A(50)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9일 술을 마시고 마을 주민을 때린 혐의(상습상해)로 체포된 A 씨는 자신을 체포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같은해 12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 씨가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받은 뒤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을 무혐의 처분하고 A 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 씨는 올해 1월에도 폭력을 휘둘러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 51범(공무집행방해 3범)으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체포될 때마다 경찰들에게 악감정을 품어왔으며 2011년에도 경찰 수사 중 병원에 데려다달라는 요청을 묵살했다며 직무유기로 고소를 제기했다가 각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부당한 공격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상대로 한 무고사범에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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