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검찰이 29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심 때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을 구형해 논란을 불렀던 검찰이 이번에 구형량을 늘리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으로, 당시 검찰이 지나치게 낮은 형을 구형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고대 동문인 최 회장을 배려해 일선 검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께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는 “범행을 공모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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