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공식브리핑을 통해 “강성노조의 해방구가 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단행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폐업이후, 규모를 축소한 재개원 가능성에 대해선 “6월달로 연기된 도의회의 해산조례안 처리과정을 지켜본 뒤, 법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상황을 다시 재구성하는게 옳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선 이미 접금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놓았다면서 노조원들이 계속해서 점거농성을 이어갈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등 사법적 처리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해산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회피했다.
의료원 건물 처리에 대해서도 6월 도의회의 결정을 지켜본 후, 방향을 잡는다는 입장이다. 홍 지사는 “조례가 통과돼 도의 재산으로 귀속되면 청산절차 밟아야하지만, 정부 재산도 포함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의료원 폐업과 향후 처리방침을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고질적인 적자누적과 강성노조로 인해 경영정상화가 어려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노조측에 여러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자구노력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해 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279억원의 누적적자를 갚고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 줘야 한다”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은 도민 전체의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성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폐업이유를 밝혔다.
폐업 발표와 함께 경남도는 현재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30여명의 노조원들에게 퇴거명령도 내려졌다. 폐업을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퇴거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논란이 된 용역업체 직원들은 동원하지 않는 대신 도청 직원 일부를 진주의료원으로 보내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폐업 이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남도는 의료원 직원들의 재취업 대책도 밝혔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주혁신도시 입주기관, 진주노동지청 등과 협력해 의료원 직원 한 명이라도 더 재취업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 3명에 대해서는 진료는 계속하겠다면서도 조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보호자에게 요청했다. 의료원 측은 남은 환자 3명중 2명이 노조원 가족이고 남은 1명은 의료진의 퇴원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므로 치료는 계속하되 치료비는 가족에게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의료원이 지난해 의료수익을 136억 벌어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135억 썼고, 약품ㆍ재료비 등으로 69억원을 도에 빚으로 넘겼다”며 “의료수익 줄어도 복리후생비는 늘어나는 이상한 구조를 보여왔다”노조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선출직 도지사로 1년뒤 다시 선택받아야하기 때문에 표만 의식한다면 모른척하고, 치적쌓기만 해도된다”며 “도민만 바라보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를 알고 모르척 한다면 그건 정의도 아니고 공직자 도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