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외국인들이 귀화 허가를 신청할 경우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또 매매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국인과 결혼시 결혼이민 비자는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발급하지 않고, 평생 2번 이상 발급하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전국의 출입국 기관장과 해외주재관을 모아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4월말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총 12만여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2만 3000여명이 귀화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한국인들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확인키 위함이다.

또 외국인과 결혼시 결혼이민 비자는 5년 내 두 번 이상 발급되지 않고,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 발급은 평생 두 번으로 제한하며,결혼이민비자 발급 시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와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가능여부도 심사하는 등 국제결혼의‘실효성’도 강화한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국제결혼을 분석한 결과, 총 3만8737명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수강했는데 이중 4혼이 469명이었고 5혼 이상이 119명에 달했다. 중개료만 부담하면 외국 여성과 단기간에 여러번 혼인할 수 있다는 왜곡된 국제결혼 풍토로 인해 사실상 매매혼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면서 인신매매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의 담당자도 전자민원을 통해 유학생의 체류기간연장 등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젊은 해외동포들이 일자리 창출 등 모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청년 우수인재’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등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조치들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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