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신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술집에서 옛 여자친구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자신이 전자발찌 부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지난달 말 결별을 통보한 이후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2010년 8월 10일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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