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36ㆍ마트종업원)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 1명을 쫓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일당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사기방조 및 허위진단서 작성)로 병원장 B(52) 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경기 일산 등지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인 B 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신경외과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치료비를 청구해 2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친구나 동네 선ㆍ후배 사이로 생활비와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충남의 한 고속도로에서 고라니와 부딪혔다면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유형과 이를 방조하는 병원 등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