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000명~1만여명 해고 추산 학비노조 6월부터 총파업예고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도 확산 정부 해법없어 갈등만 부추겨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학교 비정규직 문제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 등을 계기로 교육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대응을 유보하는 모양새다.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와 교과부 등에 따르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 전국에서 모든 직종을 통틀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약 6000~1만여명이 해고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학비노조는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 안정화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해 11월 8일 전국 단위의 파업을 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부터는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라면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왔다. 하지만 교과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은 아직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에서 2년 이상 일한 상시근무 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꾸준히 개선할 방침이지만 일괄 전환 요구는 현행법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고용은 학교장과 계약된 사항이고,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청이 간섭하거나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선규 학비노조 조직위원장은 “6월 전까지 모든 지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 고용 및 교육공무직 전환 등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6월부터는 총파업 등 강경한 단체행동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법외노조화할 가능성을 밝히자 이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전교조는 26일 오후 “위헌적 월권행정을 당장 중단”하라며 고용노동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출범 24년, 합법화 14년을 맞은 전교조를 고용노동부가 현행법 운운하며 교원노조설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명백한 위헌적 행정조치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법외노조화 가능성이 가시화되면 각 지부ㆍ분회 단위 비상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견을 모으고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종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