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3년 전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고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피해자’가 출소해,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4일 성동구 마장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7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로 A(34ㆍ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불이 꺼져 있는 아파트를 확인한 후 가스관을 통해 고층 아파트에 접근해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8월 사이에 절도 혐의 등으로 양천경찰서에 체포된 피의자 33명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의 감시망을 피한 채 26차례에 걸쳐 피의자들의 입에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일명 ‘날개꺾기’를 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컸다.
A 씨 등 피의자 21명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양천경찰서 강력5팀장 B 씨 등 5명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고, A 씨는 2011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배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