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의 A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ㆍ상해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검찰총장에게 A 시설 직원 2명을 고발하고 관리ㆍ감독기관인 인천광역시장과 연수구청장에게 시설장 교체, 공익이사제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19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판 도가니’로 알려진 A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재활교사인 B 씨는 중증 장애인들의 팔을 뒤로 꺾거나 안마기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또 숨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강제로 약을 투약하고, 찬물로 샤워를 시켜 추위에 떨게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아울러 생활재활교사 7명은 해당 시설 거주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 문 밖으로 내보내고, 걷기 연습을 못한다며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사는 장애인들이 다치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손과 발을 묶고 마취도 없이 직접 봉합시술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권위는 “이들은 모두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가 다수이고 목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다”면서 “A 시설 교사들의 행위는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폭행 및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재활교사 B 씨 등이 행한 폭행과 상해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 시설은 거주생활인들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의 입출금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용돈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거주생활인들이 무단으로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각 생활관 출입문에 보안키를 설치해 종사자들만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 시설의 이러한 처우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 재산권 행사의 권리 제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 등에 해당한다”면서 “A 시설 관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황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