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노루고기’는 맛이 좋다. 옛날 선조들은 육포(肉脯)로 많이 만들어 먹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은 봄, 여름에 맛이 없고 가을, 겨울철에 맛이 난다고 하지만 노루는 반대다. 봄, 여름에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노루피는 허약한 사람들에게 좋다고 한방에서는 보고 있다.

백과사전 등에는 육질(肉質)이 연하고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 전골요리에 좋고, 갖은 양념을 해 구이를 해도 좋다고 전한다. 노루고기로 곰국을 끓일 때는 하루 정도 고으면 뼈까지 노글노글해지면서 국물이 아주 진해지고, 이 국물을 받쳐서 식히면 묵처럼 응고되는데 이것을 차가운 곳에 두고 하루에 1~2번 데워 먹으면 겨울철 보양식으로 좋다고 전하고 있다. 염소고기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제주 한라산의 상징인 야생노루가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포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년간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한시적 지정해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이 이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유해 야생동물에 노루가 포함돼 총기류, 올무 등 정해진 포획도구로 노루를 포획할 수 있게 된다.

제주의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개체 수가 적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보호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눈에 띄게 그 개체수가 늘어났다.

지난 2011년 5∼11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해발 600m 이하인 지역(면적 1127.4㎢)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 개체 수는 1만7756마리였다.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이 2009년 3∼11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만2881마리)보다 37.9%(4875마리)나 늘어났다.

노루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피해가 가장 크게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루 포획에 찬성하고 나선 이들은 바로 제주 농민들이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들은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기에 앞서 노루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