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사이트 운영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운영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앞으로 남은 집단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배호근)는 15일 사이트 회원 김모 씨 등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컴즈가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회수됐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2882명에 대한 전체 위자료 규모는 5억4740만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3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지만 SK컴즈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이상 징후를 탐지하지 못했으며, 보안이 취약한 공개용 알집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사고가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SK컴즈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보안 관리자가 업무 이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자동 로그아웃 설정도 하지 않아 (해킹 세력이) 새로운 일회용 비밀번호를 구하지 않고도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며 보안을 소홀히 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11년 7월 싸이월드와 네이트에서 3500만여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해킹 피해자들은 개인 혹은 집단 소송 여러 건을 동시다발로 제기해 전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전까지 집단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는 없었다.
지난 달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단독 이민영 판사는 피해자 강모씨 등 36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도 해킹 피해자 2847명이 제기한 2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승소한 경우는 지난 해 4월 유능종(47) 변호사가 낸 소송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이 유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