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10대 여성 12명을 성폭행하며 일명 ‘성남 발바리’로 불렸던 40대 남성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어린 여성들만을 골라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46)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는 “(A씨가)정신분열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골라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는 유죄 인정 판결이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세 차례 같은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수용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성범죄를 저지른 점, 13~18세의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5년간 무려 12명의 10대 여성들을 성폭행한 A씨의 범행이 덜미를 잡힌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당시 A씨는 성남지역에서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한 채 주택에 침입, 혼자 있던 여대생(당시 18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A씨의 범행이 발각, 2007∼2010년 성남지역에서 1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3세~18세 사이의 어린 여성들을 성폭행해온 것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드러나게 됐다. A씨는 이에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정신장애 2급 판정을 강조하며 “내 안의 다른 존재가 저지른 범죄다”, “정신질환으로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 병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2005년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정신감정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2년 6월로 감경받았으나 출소하자마자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감안, 재판부는 법정최고형을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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