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상을 시험 운항하는 시운전 선박은 위험도가 높은 해역에서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선주협회빌딩에서 해양안전 분야 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해양안전 분야에서도 낡은 비정상적 관행들을 과감히 벗어내고 실용적인 제도와 정책을 통해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운전 선박의 잦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서는 시운전 선박 운항이 금지된다. 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은 해상교통 흐름의 위험영향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업에만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ㆍ안전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선박평형수, e-네비게이션 등 관련 규약 제정과 대응기술 개발에 앞장서 약 1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상진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지난해 해수부 출범이후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ㆍ실종자 수가 30년만에 두자리수로 줄었다”며 “올해도 해양안전에 취약한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보완해 감소 추세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