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유급 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부터 유급 기준을 현행 학년 말 성적 평점 평균 2.0점(4.3점 만점) 이하에서 2.2점 이하로 상향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학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은 상급 학년으로 못 올라갈뿐만 아니라 유급된 학년에 이수한교과목 중 성적이 ‘B0’ 이하인 과목은 성적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해당 과목을 다시 들어야 한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 2학기에 학사경고 기준을 평균 2.0점에서 2.2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이번에 유급 기준도 이에 맞춰 강화하게 됐다.
이번 학칙개정은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합리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0년 12월 전국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보장받기 위해 엄격한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자구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학생들 간 학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자 선택과목은 다소 느슨하게 상대평가를 하는 대신 학사경고와 유급 기준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서울대의 경우 필수과목이 많아서 상대평가 완화보다는 학사경고ㆍ유급 기준이 강화된데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1학년의 경우 1학기는 기본과목 7개 중 4개, 2학기는 7개 중 5개가 필수과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