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반공법 위반 소신구형 한인섭 서울대교수 반발

지난 5일 재심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임 검사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석한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 교수는 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임 검사가 지시받은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서울지검장의 명의로 행해져야 하지만 임 검사는 부장검사로부터 해당 명령을 구두로만 통보받았다.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사는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구형을 하는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 직무이전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특히 “임 검사가 불법ㆍ부당한 직무이전명령에 항의해 검찰청법상 보장된 평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서면으로 제기했지만 정작 검찰 상층부는 이에 대해 서면답변없이 묵살한 채 직무이전명령을 내렸다”며 “정작 법률을 위반한 것은 검찰 상층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죄를 구형해야겠다는 임 검사를 압박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며 구형하라 하고, 양심상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니 검사를 바꾸어 법정에 들여보내겠다는 게 올바른 직무명령인가?”라며 “ 과거 검찰의 잘못을 제 입으로 시정하지 않겠다는 옹고집이자 희한한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임 검사는 지난 1960년대 반공법 위반사건 재심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면서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독단적으로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