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칼부림과 방화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인가구’를 겨냥해 우후죽순 지어지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소음 규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모(34) 씨는 자취생활을 하다 최근 관악구 소재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1인 주거 환경에 맞는 적당한 크기와 인테리어 등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사 직후 부터 각종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김 씨는 “윗층에 사는 사람이 밤 늦게 청소기나 세탁기를 돌리면 기계 소음에 잠을 이룰 수 없어 항의를 했지만 결국 말다툼만 했다”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1인가구가 오밀조밀 모여사는 건물에서 소음시비는 비일비재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한숨 지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3월 소규모 가구의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 완화정책을 실시했다. 3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까다로운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아 복잡한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 때문에 최근 공급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는 주택법상 소음규정(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과 건물 외벽 및 도로ㆍ주차장의 이격 공간(2m)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도 완화 적용을 받아 일부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주차시비도 종종 생긴다.
김 씨 처럼 소위 ‘나홀로 족’들이 주로 살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소음과 주차문제 등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게 현실이다.
실제 환경부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조사한 결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소음관련 상담건수는 수도권에서만 3000여건으로 하루 평균 36건의 신고건수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 현재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중에 있지만 강화된 규정은 30세대 이상의 주택법 적용대상 공동주택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