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7) 씨는 있지도 않은 유령 장애인 단체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18대를 개설했다.

A 씨와 알고 지내던 브로커 B(41) 씨는 A 씨와 C(39) 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을 연결시켜줬다.

이후 C 씨 등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B 씨가 소개해준 A 씨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유흥업소 카드를 결제했다.

지난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들은 18대의 카드단말기에서 모두 29억원 가량을 결제했다.

A 씨 등은 단말기에서 결제된 금액의 4.5∼6%를 수수료로 챙겼다.

브로커 A 씨는 유흥업소 매출의 2~3%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모두 2500여만원을 챙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B 씨를 구속기소하고 A 씨 등 단말기 개설업자 6명, C 씨 등 유흥업소 업주 18명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