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후보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교육감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곽 전 교육감이 지난 25일 사후매수죄 조항 합헌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헌재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대위는 “헌재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유로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보전은 허용된다’고 하고 있어 결론과 이유가 서로 모순된다”며 “법리 검토 끝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면서도 “선거비용 보전이 정책연합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고 선거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헌재의 논리대로 한다면 사후매수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을 주문과 이유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판단 누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곽 전 교육감 사건의 경우 선거비용보전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었고, 정책연합 상대인 박명기 전 후보가 선거비용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와준 것”이라며 “헌재의 다수 의견에 따르더라도 ‘허용된 범위 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 상대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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