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교도소 수용자가 음란사진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데 반발해 교도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7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이 교도소 수용자 A(46)씨는 최근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교도소측이 사진 200여 장 소지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성범죄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광주로 이감되기 전부터 여성들이 야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영치품을 불허한 교도소의 입장을 답변서로 제출하게 했으며 해당 사진도 제출해 보관을 허용할 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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