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란 기자] 교수들의 ‘막말논란’으로 대학가가 시끄럽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네티즌들이 교수 자질 검증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들끓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의 국문과 A(51ㆍ여) 교수가 수업중 학생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는 음성파일이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게재되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해 2학기 A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한 학생이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술집에 나가는 X”, “X같은 X” 등 욕설이 섞인 막말을 퍼부었다. 또 특정 학생을 지목하며 “이 수업은 왜 들어와서 XX이야”라며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저런 애 며느리로 보면 피곤해져”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A 교수는 “먼저 학생들에게 고지한 뒤 한 일종의 연기였다”며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특정 부분을 발췌해서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 교수는 지난 2011년에도 다른 교수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배포해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에서는 막말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미국인 B(33) 교수가 학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5월 영어영문학과 조교수인 B 교수는 학기 중 미국으로 돌아가 4주간의 수업을 빠졌다. 학과장이 “왜 수업을 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B 교수는 “트위터로 과제를 내고 e메일로 답안을 받는 식으로 열심히 수업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과장은 B 교수에게 메일과 전화로 돌아오라고 요청했으나 성(性)적으로 한국인을 비하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답변이 돌아오자 지난 10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B 교수를 협박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학교 측은 또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지난해 5월께 무단 출국하고서도 급여와 국내 주거비 등 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달 초 B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B 교수는 학내 여러 규정을 위반한 징계 대상자이자 현행법상 범죄자”라며 “강의 중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와 학생, 학교에 대한 비하발언을 해 학생들의 불만도 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서울 유명 사립대 심리학과 교수인 C 씨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해 “생식기만 여성”이라는 성희롱 성격의 발언을 해 ‘언어 테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