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설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경남본부세관이 관세환급 특별지원에 나선다.
세관은 설 연휴 전 2주간(1월 28일~2월 8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해 일과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해 환급 신청한 경우와 최초 환급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도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환급신청인의 편의 제공을 확대했다.
수출업체가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4시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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