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택시기사인 58세 A 씨. A 씨는 평소 부모님의 늦은 귀가로 혼자 있는 초등생 B 양을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A 씨는 B 양에게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고, 용돈을 건네기도 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 씨는 B 양에게 접근, 강제성추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까지 가졌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23일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추행을 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