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경원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종북 논란’으로 폐간 조치된 인터넷 언론 ‘자주민보’의 객원기자로 활동하며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150 여 건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A(47)씨를 검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0월에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했다.

또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2013년 9월에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자, 새롭게‘민족의 참된 소리’라는 카페를 개설해 북한 체제 등을 찬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최근까지 A씨는 온라인 카페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이적 표현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전개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