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초구가 청원경찰의 돌연사 의혹을 최초 제기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허준혁 전 시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구청장님 주차가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죽이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에 초소문을 걸어잠그고 청원경찰을 24시간 야외근무하게 해 사람이 얼어죽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청원경찰 돌연사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 전 서울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에도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경찰 사망 내용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이후 서초구청 자유게시판은 누리꾼들의 항의글로 뒤덮였다.

서초구는 근무자 A(47) 씨가 사망한 날은 야간 당직을 섰기 때문에 야외근무는 서지 않았다며 당직근무는 청사내 1층 종합상황실에서 18시부터 당직자 6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당직근무자(청경포함)는 근무중 4시간 30분의 취침 후 익일 9시에 퇴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준혁 전시의원은 사건은 지난 2일 진익철 구청장이 서울시 시무식을 마치고 귀청하는 과정에 주차를 늦게 하도록 했다며 초소를 폐쇄시켜 청원경찰을 얼려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초구는 당일 주차장이 상당히 붐비는 상황에서 근무자 청원경찰 3명이 초소에 들어가 잡담을 하고 있어 구청장과 동승한 행정지원국장이 근무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주차장 초소를 교대로 이용하게 근무교육을 하도록 지시하고 초소를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오후 1시 30분경 교육실시 후 적극적으로 근무하되 혹한기 날씨를 고려, 융통성 있게 초소를 활용할 것을 전달하고 초소문 개방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청원경찰 근무자는 1시간 근무후 2시간 휴식을 원칙으로 하루 9시간(점심시간 1시간 빼면 8시간)에 총 세시간의 근무를 선다.

또 서초구는 A씨가 사망한 10일은 초소가 개방된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당일 아침까지도 직원들과 평소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외부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등 외관상의 증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초구는 A는 9일 오후 6시부터 당직근무에 들어가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했으며 퇴근후 9시 30분경 지인과 외부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다시 귀청했으며 이후 10시경 주차장 내 번호판 교체장소에 쪼그려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 병원에 후송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당직근무는 당직실에서 서고 야간에 대부분 취침한다며 A씨는 이날 야외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열흘간 폐쇄명령도 사실이 아니며 청원경찰들에 대해 압력을 넣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오는 29일 진상특위를 열고 구청장 개입여부, 당시 근무환경이 청원경찰의 돌연사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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