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앞으로 국회의원이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게된다. 또 단 하루만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도 매달 120만원이 지급되는 헌정회연로회원 지원제도가 바뀐다. 하지만 당초 국회쇄신안에 포함됐던 국무총리 및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 금지 추진은 이번에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정희수 의원 등 국회 쇄신특별위원회 소속 18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단골 겸직 메뉴였던 변호사, 대학교수, 의사 등의 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토록 했다. 당선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폐업)토록 했으며,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9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강조했던 국회의원의 장관 등 국무의원 겸직금지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새해 벽두부터 의원연금을 고스란히 챙겨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장관 자리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며 국회 쇄신 노력을 한 발짝 후퇴시킨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장관 등 국무의원 겸직은 국회의원 뱃지를 이용해 명예만 쫓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차원에서 논의됐지만 1년짜리 국무위원과 4년짜리 국회의원을 맞바꿀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아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와관련 “국회의원과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와 원구성 지연방지에 대해서는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연로회원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지난해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연로회원 중 시행일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해서는 계속 지급토록 했다.
다만 지급대상으로 남은 연로회원 중에서도 △국회의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합계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등에게는 지원금을 지급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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