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부당” 공정위 상대 취소소송 농협 패소

농협을 재벌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창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은 부당하다”며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농협 측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한 것 역시 기각해 농협은 곧바로 관련 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지난해 11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이 받게 될 규제 중 일부가 완화됐다. 개정된 농협법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에 상당한 예외 조항을 뒀다. 대규모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등 공시의무도 면제해줬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농협이 41개 계열사(경제 25, 금융 16)와 8조6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집단이라는 것이다. 흔히 ‘재벌’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에서 공정위가 지정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받으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등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