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보험정보의 일원화 문제로 시끄럽다. 계약정보와 질병정보를 포함한 모든 보험정보를 보험개발원과 생ㆍ손보 양 협회 중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하느냐를 두고 말이다.

수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1일 보험정보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공청회는 시작하기 전부터 아수라장이 됐고, 공청회가 짬짜미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02년 양 협회는 신용 집중기관으로 신용정보에 대한 집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금융위로부터 허가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신용정보법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했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보험정보가 신용정보에서 제외되면서 양 협회의 보험정보 집적 근거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수년간 수집ㆍ집적해왔던 활동이 불법행위가 돼 버린 셈이다. 금융 당국은 양 협회의 보험정보 집적에 대한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초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자 보험정보 관리 문제 해결을 서둘러 진행했다.

보험정보의 수집 활용은 계약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수억건에 달하는 보험정보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때문에 금융 당국은 관련 법상 수집ㆍ집적에 동의 면제를 받는 보험개발원에 모든 보험정보를 집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에 모두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양 협회보다는 문제될 가능성이 없는 보험개발원에 단순히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금융 당국의 지극히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특정 기관에 정보가 모일 경우 정보 독점화 우려가 생길 뿐 아니라 이왕에 마련한 양 협회의 정보 집적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점들이 십분 고려될 때 불필요한 논란도 수그러들 수 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집적을 하든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 계약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잘 관리 보존되면 그만인 것이다. 당국의 현명한 대안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