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각종 개발사업이나 재해예방사업에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침수흔적도 제공 절차가 명확해진다.

앞으로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이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해줘야 한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침수흔적도 활용은 의무화돼 있으나, 지금까지 제공 주체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침수흔적도 활용도는 저조한 편이었다.

소방방재청은 이처럼 침수흔적도 발급요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발급해주게 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피해가 빈발해 현재 각종 행정계획, 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시 침수흔적도 활용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침수흔적도 제공 주체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활용도가 저조했다.

소방방재청 측은 “이런 문제로 초래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흔적도 요청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발급해주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반영해 활용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침수흔적도 활용이 더욱 활성화돼 그간 저조했던 침수흔적도 작성 실적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재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개정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대해 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