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연비 과장에 대해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연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60) 씨 등 현대차 구매자 22명은 23일 “현대차의 연비 광고를 믿고 차를 구입해 손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현재도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어 소송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피고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ㆍ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20개 차종 가운데 13개 차종의 공인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로 미국에서는 8400여억원을 물어내라는 대형 집단소송이 LA소재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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