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교육청이 대구지역 부도덕한 모 사학에게 철퇴를 내렸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역 학교법인 A 학원에 대해 감사를 가진 결과 학교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추진한 임원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대구시 달성군 B공업고등학교가 2014년 마이스터교 전환을 앞두고 대구시 북구 읍내동으로 학교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34억9000만원에 이전 예정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지만 감정평가를 조작해 해당부지를 임야가 아니라 학교가 신축된 이후 상황으로 감정평가 하는 방법으로 75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A재단과 친인척이 대표 등으로 있는 시행사로 하여금 수십억원의 이익을 남기도록 해 재단에 피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이 감사를 가진 결과 학교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한 이사회 개최시 의사․의결 정족수가 미달됐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부지매입비를 과다 계상해 시행업체에 부당이득(40억1000만원)을 준 것을 적발했다. 이어 건축공사 수의계약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A 학원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고, 허위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장 등 임원 5명은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해 임원승인 취소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지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40억1000만원에 대해 올해 1월 말까지 반환할 것을 지난해 12월께 A 학원 측에 지시한 바 있고,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해당학교가 신청해 현재 검토 중인 마이스터고 지정 고시는 학교이전을 전제로 신청된 것이므로 학교 이전 공사 진행과정에 따라 마이스터고 지정 고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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