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가 취업률 등을 조작해 국고보조금 22억여 원을 가로챈 대구 A 전문대 총장 등 6명을 구속했다. B 교수 등 4명은 불고속 기소했다.
1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A 전문대가 신입생충원율ㆍ재학생충원율ㆍ취업률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30억2800만원을 배정받았다.
그중 22억9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장 C씨, 보직교수 D씨 등 4명, 주무과장 E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교수 F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A 대학이 지난 2011년 2∼12월 교과부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 지원대학 선정지표인 신입생충원율ㆍ재학생충원율이 매년 4월 1일자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이용해 대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대학 선정지표인 취업률이 매년 6월과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이용해 업체를 섭외한 후 미취업 학생들에 대한 6월ㆍ12월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업체 대신 납부해 미취업 학생들이 취업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지표를 조작했다.
A 대학은 지표 조작 이전은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순위가 비수도권 전문대학 66개 중 62위에 불과해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표 조작을 통해 순위를 53위로 끌어올려 국고보조금 30억2800만 원을 배정받았고 그중 22억9900만원을 실제로 교부받았다.
검찰은 A 대학 지표 조작행위가 총장의 지시로 각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와 같은 지표 조작행위 및 국고보조금 편취행위 등 학원비리를 발본색원해 엄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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