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13월의 봉급’인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은 1500만명의 직장인이 지난해 원천징수에서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과다 공제를 받으면 돌려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토해내야 한다. 과다 소득공제 사실이 드러나면 두 가지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덜 낸 세금의 10% 또는 부정 과소의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가 추가돼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 월세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혜택을 받는다.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에게는 각각 300만원, 900만원까지 국외 교육비를 공제한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작년 25%에서 30%로 높아졌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높아진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다공제 사례를 보면 ▷소득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부당공제 ▷부양가족 중복 공제 ▷주택자금 부당공제 ▷기부금 부당공제 등이다.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특히 부양가족 명의 부동산·분양권 등의 양도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때도 양도자나 퇴직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