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품, 신품으로 속여…전체 중고 낙찰업체 중 약 40%”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사단법인 한국교복협회(이하 협회)는 오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주관 교복 구매에 낙찰된 일부 교복 업체들이 교복에 착용 년도를 표기 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가 지난달 현장 검증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와 ‘학교 주관 구매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e-착한학생복협동조합, 김설영학생복,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등이 공정위가 2007년 시행한 ‘착용 년도 표시’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 밖에 학교 주관 구매 낙찰 업체인 이튼클럽, 세인트스코트, EMC, 청맥, 우미 등도 착용 년도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착용년도’ 표시 의무화 방침은 공정위가 2007년부터 중요 정보 고시를 개정하면서 시행한 것으로,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고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교복에 착용 년도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최저가입찰방식의 학교주관구매제에 참여하면서 낮춘 가격을 상당 부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에 해당 교복 업체들이 납품한 교복은 착용 년도를 표시하지 않아 신품인지 재고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상당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들은 전국 중ㆍ고교의 약 40%의 학교 주관 교복 구매 낙찰 업체들이다. 진상준 협회장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을 보면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품질 심사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소비자들은 교복 구매 시 세탁라벨의 착용년도를 필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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