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3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오전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 전 부사장을 면담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소 이유서를 다음 달에 작성하게 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잘못 행동한 것은 사실이나, 죄목만 따져봤을 때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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