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지난 2009년 시국선언으로 해고됐던 경북지역 교사 2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근 복직했지만 경북도교육청이 복직 3주 만에 당시 사건을 근거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려 전국교직원노조 경북지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A교사(중학교)와 B교사(초등학교)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발표해 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조치 처분를 받자 법원에 부당해임 및 징계철회 재판을 청구해 3년 동안의 소송 끝에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판결을 받았다.
이들 교사들이 지난해 12월3일 학교로 복직했지만 이번 달 4일 도교육청이 당시 사건을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78조3항에 의거해 궐석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9일 “도교육청의 잘못된 징계로 3년 동안 해직의 고통을 당한 교사에게 또 다시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리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다”며 “특히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치한 것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반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대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 판결을 받은 후 당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14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출석을 거부했다”며 “자체적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교사 5명 중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1개월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복직한 2명의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도교육청은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두려워서 본인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1차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은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인권과 교권을 바로 새워 교사들이 신명을 다해 학생교육을 할 수 있는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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