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이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장 선생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 이후 39년 만이다. 장 선생의 유족이 2009년 6월 재심을 청구한 지는 3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전날 고인의 장남 호권(64)씨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이미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확인됐다. 따라서 유족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심을 개시해 늦어도 다음 달 초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 선생의 유족들은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과정에서 “대법원이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당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시 하기로 한 것이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1974년 나온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장 선생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함께 ‘개헌 100만인 선언’에 나서는 등 유신헌법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혐의로 체포돼 19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장 선생은 이듬해인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원인을 놓고 ‘정치적 암살’ 논란이 일었다.